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 2010.05.07 | 3715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12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8.20 | 290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5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 2019.02.28 | 49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증명방법 1 | 2016.06.29 | 200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 2023.07.21 | 31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인정 2 | 2016.04.19 | 1037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7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 2018.12.05 | 101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4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 2013.01.03 | 3155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 2015.07.10 | 4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 2015.12.16 | 63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유무 1 | 2023.11.07 | 3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6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8 | 5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3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5.08 | 401 |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제공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