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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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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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제공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