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306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8 | |
임금·퇴직금 |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0 | 13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64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 2020.08.29 | 60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 2020.08.28 | 10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08.25 | 18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1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98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 2020.08.21 | 128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603 | |
임금·퇴직금 |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8.17 | 145 |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3 |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제공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