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 되면서 토요일 무급에따른 임금 계산법이 궁 굼 하여 질의 드립니다
변경 전: 주 5일 토요일 "유급휴일" 통상 근로시간 220시간
변경 후: 주 5일 토요일" 무급 휴일" 통상 근로 시간 209시간 토요일 출근 휴일 근로 인정
월급 계산 : 일급*365/12=월급여(고정 급여)변경
시간외 급여 계산 : 월급여 / 30*시간외 근로시간
궁 굼: 토요일이 무급이면 :시간외 " 일활 계산"은 토요일을 제외한 월 일수로(26일)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 정 당 한 겻이
아닐까하는 의문입니다
또한 코로나로인한 경기 저조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 기간에 포함 된 토요일은 무급아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안고 나머지 휴업 수당 만 지급 하고 있습니다
15일휴업하면 15일임금과 휴업기간 15중 토요일 임금제외한 휴업수당
결론 적으로" 일활 계산은 30일"로 하면서 휴업 기간 이라 하여 토요일 무급 이라는 이유로 임금 을 못 받으면
' 월 4일이라는 임금 삭감"이 발생 하는대 이것이 정 당 한 계산 인지요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기존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한다면 시간급 계산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