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20.08.18 04:39

  안녕하세요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 되면서 토요일 무급에따른 임금 계산법이 궁 굼 하여 질의 드립니다

변경 전: 주 5일 토요일 "유급휴일" 통상 근로시간 220시간

변경 후: 주 5일 토요일" 무급 휴일" 통상 근로 시간 209시간 토요일 출근 휴일 근로 인정

월급 계산 : 일급*365/12=월급여(고정 급여)변경

시간외 급여 계산 : 월급여 / 30*시간외 근로시간

궁 굼: 토요일이 무급이면 :시간외 " 일활 계산"은 토요일을 제외한 월 일수로(26일)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 정 당 한 겻이

         아닐까하는 의문입니다

          또한 코로나로인한 경기 저조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 기간에 포함 된 토요일은 무급아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안고 나머지 휴업 수당 만 지급 하고 있습니다

          15일휴업하면 15일임금과  휴업기간 15중 토요일 임금제외한 휴업수당

    결론 적으로" 일활 계산은 30일"로 하면서 휴업 기간 이라 하여 토요일 무급 이라는 이유로  임금 을 못 받으면

   ' 월 4일이라는 임금 삭"이 발생 하는대 이것이 정 당 한 계산 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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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기존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한다면 시간급 계산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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