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 2020.08.18 09:24

서울 소재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이번달까지 약 20개월 일했습니다.

매달 가게 내 비치된 근무표를 촬영하여 갖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가 관리 소홀로 파일이 손실되었습니다. 대략 중반부 1년분의 기록이 사라졌어요. 퇴사를 전후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예정인데, 이러한 명시적인 기록이 있어야만 근무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달마다 비슷한 일자에, 업주 명의로 송금받은 급여내역만으로는 증거로 미흡한가요? 퇴직금 산정에도 불리할까요?

20개월 간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주 일정한 시간 근무를 하였고,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았다면 중간에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받았던 임금지급내역을 기초로 임금체불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십시요.

    2.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업주명의로 받은 급여내역 역시 증거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업 중 연봉협상 1 2020.08.24 153
임금·퇴직금 이럴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20.08.24 161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4 1250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퇴사시 급여계산 1 2020.08.23 588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1 2020.08.22 534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22 9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72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2020.08.21 178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647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채권배당 우선순위 문의 1 2020.08.21 474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2020.08.21 1300
임금·퇴직금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2020.08.21 829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991
기타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2020.08.21 16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2020.08.21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385
근로시간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8.20 256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40
고용보험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20.08.20 2014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