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탱씨 2020.08.18 11:50

안녕하세요.

1000명 미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는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처리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직서 안에 퇴직금 및 급여에 대해서 당월 퇴사의 경우 익월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10일 급여로 인해서 당월 퇴사자의 경우 익월 14일 이내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원이 많은 경우는 개개인별로 14일이내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되는 부분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 위 내용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협의를 거쳐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8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2010.02.18 301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2011.06.20 3381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2013.08.20 18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1 2013.11.06 7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없이 고용인과 일한 경우, 고용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 2 2014.05.26 2625
근로계약 근로계약/임금 관련해서,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63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77
»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91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5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4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