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33 2020.08.18 16:18

안녕하십니까?

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8월13일 본사에서 담당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직서에 제출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1. 구두로 통보한 것도 효력이 있는지?

건설업 현장의 특성상 현장이 없으면 출근할 곳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 이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발령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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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의 녹음이나 문자, 카톡을 통해 해고를 한 것인지, 해고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물어 그러한 내용을 해고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안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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