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싫어 2020.08.18 20:46

현 직장에서 운전직으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최근 사무직원이 퇴사할 예정이라 사무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많지 않고 적합한 사람(대표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을 것 같자 대표자분께서  사무업무를 맡으라고 합니다.
채용공고때 운전직으로 모집을하였고 사무업무는 서류작성, 회계, 사대보험,  차량배차 관리 등 다방면의 업무를  해야
하기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직 업무를 맡으면 신규직원을 좀더 수월하게 뽑고자 사무직이 아닌 운전직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운전직 직원에게 강제로 사무 업무를 맡으라고하고 다시 운전직을 뽑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가 운전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포괄적으로ㅇㅇㅇ사업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라 사무직으로 옮길 경우 예산 및 규정에따라 보존될지 깍일지 알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주장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해고의 원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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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전직(또는 배치전환)이라고 하며, 전직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해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약정은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가령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나 사업장 인근 지역의 연고를 전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채용 당시의 공고의 내용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업무 형태등을 살펴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약정이 없다면 전직명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 필요성, 인원선택 합리성, 업무능률 증진)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등을 살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3. 근로자는 전직명령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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