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을과병 2020.08.19 10:21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달 급여에서 7일치를 제외(무급휴가) 하고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주5일 근무제에 토요일 오전근무 합니다.


회사 특성상 월요일~일요일 이렇게 통으로 쉴수가 없어서,

한달 31일 중에 띄엄띄엄 하루 or 이틀 정도 씩 쉬어서 무급휴가 일수를 채우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7일치 일당을 빼고 주지만,

실제 쉬는 일수는 5일로 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말(토,일) 포함해서 급여는 빼고, 실제 제가 쉬는날은 평일 합산 5번으로 하라는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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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코로나 등 경영상 이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을 하더라도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주5일 연속해서 휴업한다면 소정근로일 5일의 임금+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띄엄띄엄 휴업을 한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므로 7일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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