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모돌이 2020.08.19 15:54

처음 입사할때 연월차 대체 휴가제를 적용한다고 들었읍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당은 없고 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으로 잘못이해 하였고~~

실제로 몇년을 근무해보니  수당도 없고 휴가도 없으며 연월차 휴가는 설명절 및 여름휴가 3일 등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상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특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월차휴가발생일수보다  실제 설명절이나 여름휴가 일수가 훨씬 적지만 차이만큼의 수당도 당연이 지급되지 않고요~~

올바로 적용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개인(연봉제)이 휴가를 쓰면 급여에서 공재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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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써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사실상 휴가청구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면합의가 없거나 대체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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