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2020.08.19 19:45

안녕하세요

교육기관에서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7개월차 임산부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은 총 11명이지만, 사업장이 4개로 분류되어있어 본인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거같습니다.

1번회사 - 대표자+본인 / 2번회사- 대표자(1번,3번,4번 대표자의 부인)+직원1명 / 3번회사 - 대표자+직원3 / 4번회사 - 대표자+직원2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모두  같은 사무실 안에서 사업장 구분 없이 업무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출산휴가 쓸 예정이었으나(10월쯤 출산휴가 쓸 예정이라고 대표한테 구두로 승인 받은 상태)

금일(2020.08.19) 9월 20일까지 출근하라는 권고사직 통보를 카톡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총 7명 중 본인 혼자만 통보)

사유는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예정이나, 거부할 경우 해고통보가 예상됩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음에도 재직기간 사이에 연차 15개 및 출산휴가 90일을 쓸 수 있는지,  

2. 모두 같은 사무실 안에서 사업장 구분 없이 업무하고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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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당연히 부여해야 하나, 해당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휴가는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업무장소가 동일하거나, 산업분류가 명확히 다르거나, 노무관리나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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