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2020.08.19 19:45

안녕하세요

교육기관에서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7개월차 임산부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은 총 11명이지만, 사업장이 4개로 분류되어있어 본인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거같습니다.

1번회사 - 대표자+본인 / 2번회사- 대표자(1번,3번,4번 대표자의 부인)+직원1명 / 3번회사 - 대표자+직원3 / 4번회사 - 대표자+직원2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모두  같은 사무실 안에서 사업장 구분 없이 업무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출산휴가 쓸 예정이었으나(10월쯤 출산휴가 쓸 예정이라고 대표한테 구두로 승인 받은 상태)

금일(2020.08.19) 9월 20일까지 출근하라는 권고사직 통보를 카톡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총 7명 중 본인 혼자만 통보)

사유는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예정이나, 거부할 경우 해고통보가 예상됩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음에도 재직기간 사이에 연차 15개 및 출산휴가 90일을 쓸 수 있는지,  

2. 모두 같은 사무실 안에서 사업장 구분 없이 업무하고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당연히 부여해야 하나, 해당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휴가는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업무장소가 동일하거나, 산업분류가 명확히 다르거나, 노무관리나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5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2021.10.01 711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35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49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76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 1 2021.04.13 387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819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368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60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9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15
»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84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2 2020.08.11 338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36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8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52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62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50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48
근로계약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2019.11.15 45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