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아 2020.08.20 10:37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 생산팀의 관리자겸 QC 직무로 4년 10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주거래처가 일본인데 일본경제보복과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하여 생산직 인원 전원 권고사직하고  바로위 상급자(생산관리자)까지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했으나 기업에서는 강제로 직무변경을 해서 끌고 갈려고 합니다

생산, 품질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업팀(기획, 마케팅, 영업 등)이며, 해당건에 대해서 저에게는 선택권도없고 직무변경을 안하면 유급휴가도 보내줄 생각이 없으며 퇴사를 하게되면 자진퇴사해야될 상황입니다

강제로 끌고 갈려는 이유가 제가 기업에 입사할때 연구개발인원으로 등록하여 나라에서 지원받는 무언가가 있는거 같은데
저를 퇴사 시켜버리면 대체인원을 채용하는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의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든말든 무조건 끌고 갈려는 입장입니다.

변경될 직무는 해당직무의 상사와 트러블이생겨서 잦은 퇴사로 공백이 있는자리인데 제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5명이상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은 저를 위한 기회라고 하며 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기업에서 귀찮아서 손해를 보기 싫어 생산직 및 관리자까지 전원 권고사직인데 저만 이러고 있고
직무도 어느정도 연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생산품질에서 기획,마케팅,영업이라니 적응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당 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것도 아니며,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직장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수급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91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무 시간 1 2011.09.02 8680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676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7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68
고용보험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2007.12.02 8668
휴일·휴가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2011.09.20 8667
☞가불금과 퇴직금상계가 인정되는지?? 2008.05.29 86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2011.05.28 865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53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요,최종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으... 2004.02.05 8648
Re: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해당 여부 1999.10.12 864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2012.09.21 8635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8628
의무복무 기간 산정 1999.10.12 8623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1 8617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여성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2011.05.16 8609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