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노 2020.08.20 11:05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정근수당 지급 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에서는 피크임금(기본급)의 일정비율 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정근수당 등도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ex) 피크임금(기본급) * 90% = 조정임금  → 조정임금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계산


이러한 부분이 규정이나, 지침,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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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이나 고용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써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예상되므로 근로계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기준이나 대상임금 등은 별도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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