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09:00 ~ 18:00 주 5일근로로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로로 13:00 ~ 19:00 근로를 할 경우 휴일연장수당 발생여부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18:00 까지로 명시되어 있기에 1시간분에 대해 휴일연장수당(200%)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기에 휴일근로(150%)만 인정해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09:00 ~ 18:00 주 5일근로로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로로 13:00 ~ 19:00 근로를 할 경우 휴일연장수당 발생여부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18:00 까지로 명시되어 있기에 1시간분에 대해 휴일연장수당(200%)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기에 휴일근로(150%)만 인정해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선거인 명부 1 | 2020.07.19 | 70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기타 |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9.02.01 | 70 |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021.12.30 | 70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2.01.06 | 7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7.08 | 71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1.02 | 7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15.10.30 | 71 | |
임금·퇴직금 | 이 임금이 맞는지? 1 | 2015.12.16 | 71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71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 2024.05.13 | 71 | |
임금·퇴직금 |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 2018.07.06 | 7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기타 |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72 | |
기타 | 실업급여 궁금증 1 | 2021.08.09 | 72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72 | |
고용보험 |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 2024.05.12 | 72 |
1.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으로 가산이 되어 200%의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8시간이 넘지 않았으므로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