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09:00 ~ 18:00 주 5일근로로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로로 13:00 ~ 19:00 근로를 할 경우 휴일연장수당 발생여부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18:00 까지로 명시되어 있기에 1시간분에 대해 휴일연장수당(200%)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기에 휴일근로(150%)만 인정해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09:00 ~ 18:00 주 5일근로로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로로 13:00 ~ 19:00 근로를 할 경우 휴일연장수당 발생여부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18:00 까지로 명시되어 있기에 1시간분에 대해 휴일연장수당(200%)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기에 휴일근로(150%)만 인정해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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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 2021.04.19 | 79 | |
근로계약 |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04.19 | 79 | |
임금·퇴직금 |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 2017.12.18 | 79 | |
기타 | k 1 | 2016.06.01 | 79 | |
근로계약 | 근로 문의합니다. 1 | 2015.11.04 | 7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78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8 | |
임금·퇴직금 |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 2015.08.06 | 78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77 | |
해고·징계 | 해고 실업급여 | 2024.05.28 | 77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1.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으로 가산이 되어 200%의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8시간이 넘지 않았으므로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