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2020.08.20 14: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올해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제출하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 사용촉구는 저희가 연차내용을 적어서 보내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 중에 연차휴가 산정기간과 발생시점, 발생 연차휴가 일수를 적는 란이 있는데

만약 근무일 1년 미만자들의 연차휴가 산정기간과 발생시점, 발생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해서요.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일에 빨간날 3일을 제외하여 해당 12개의 연차를 받고있습니다(1년이상근무자 기준)

2019년 10월 01일 입사자를 예로 들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

추가로 2019년 4월 01일에 입사하여 입사한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2020.01.01~2020.12.31

연차휴가 발생시점 2020.01.01

발생연차휴가 일수 12가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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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는
    1)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9개의 연차휴가 발생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때 2020년 1월 1일에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비례해서 부여해야 하므로 15개*276/365=11.34개로 총 20.34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에는
    1년 미만 휴가 4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부여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차휴가계산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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