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만근시 연차 1개 발생하여 1년근무시 총 11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과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입사일 2020년 1월 1일
2. 퇴사일: 2020년 4월 1일
3. 연차 발생 개수: 총 3개
4. 연차 사용 개수: 총 5개
-1월: 1개
-2월: 1개
-3월: 3개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만근시 연차 1개 발생하여 1년근무시 총 11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과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입사일 2020년 1월 1일
2. 퇴사일: 2020년 4월 1일
3. 연차 발생 개수: 총 3개
4. 연차 사용 개수: 총 5개
-1월: 1개
-2월: 1개
-3월: 3개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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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44 |
1.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과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