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일체 2020.08.20 19:47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만근시 연차 1개 발생하여 1년근무시 총 11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과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입사일 2020년 1월 1일

2. 퇴사일: 2020년 4월 1일

3. 연차 발생 개수: 총 3개 

4. 연차 사용 개수: 총 5개

  -1월: 1개

   -2월: 1개

   -3월: 3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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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과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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