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IT 개발자 입니다. 입사한지 4년차가 되었고 회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역할로 일을 해왔습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고생이 많다는 말도 듣고 할정도로 프로젝트를 한번에 세개이상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인력 충원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했지만 좋은날이 올거다 라는 전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현 대표이사가 회사의 인프라는 어느정도 구축이 된것같고 IT 유지보수 업무는 외주를 주는편이 경영상 좋을것 같다며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조건은 30일 예고였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외벌이인데 걱정도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만둘수 없다고 얘기는 해두었는데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잘못한것도 없는에 인사위원회를 왜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측의 사정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는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맡았던 업무를 외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이 맡을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2020.08.30 519
근로계약 4대보험적용 문의 1 2020.08.30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연차근무수당) 평균입금 합산건 1 2020.08.30 18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무효유무 1 2020.08.30 385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 중 투잡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244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정기간 문의 1 2020.08.29 240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8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8.29 608
휴일·휴가 육아휴직(유급+무급) 중 연차발생 여부 1 2020.08.29 2194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6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3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2020.08.28 257
휴일·휴가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1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76
휴일·휴가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2020.08.28 309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94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85
휴일·휴가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77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2020.08.27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