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시급 12,210원
근무시간 AM 06:00~16:00
휴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무했을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해야하나요?
시간외수당 시간 산정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산정한 시간에 수당을 어떡해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시급 12,210원
근무시간 AM 06:00~16:00
휴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무했을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해야하나요?
시간외수당 시간 산정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산정한 시간에 수당을 어떡해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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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0.09.04 | 3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35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 2020.09.03 | 536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 2020.09.03 | 428 | |
기타 |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71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 2020.09.03 | 30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 2020.09.03 | 2459 | |
기타 |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 2020.09.03 | 384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49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9.03 | 446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 2020.09.03 | 5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정산 1 | 2020.09.03 | 18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119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1 | 2020.09.03 | 22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1 | 2020.09.03 | 627 | |
휴일·휴가 |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 2020.09.03 | 2358 | |
기타 |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36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88 | |
근로계약 |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02 | 1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54 |
1. 임금계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한) 임금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제공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임금 12,210원에서 50%가 가산된 18,315원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