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에서 정의하는 채권배당 우선순위의 임금채권, 퇴직급여 그리고 근로관계로인한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해석에 대한 법률조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에서 정의하는 채권배당 우선순위의 임금채권, 퇴직급여 그리고 근로관계로인한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해석에 대한 법률조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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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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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민사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79, 회시일자 : 2004-02-03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38조에서는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