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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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 1 | 2017.02.20 | 166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 1 | 2017.02.22 | 150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310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 2018.02.07 | 229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 1 | 2018.02.24 | 600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3.02 | 252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 2018.06.27 | 410 | |
근로시간 |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 2018.11.15 | 1655 | |
임금·퇴직금 |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 2019.01.18 | 2235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 2019.04.05 | 318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4.12 | 114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 2019.05.13 | 1271 | |
휴일·휴가 |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 2019.08.16 | 365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44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
기타 |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06 | 645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7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850 | |
임금·퇴직금 |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 2020.08.18 | 925 |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34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중 임금의 내용이 기본급, 법정수당의 구분이 없는 포괄임금제라면 급여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고 20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용자 경영상 이유로 사실상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