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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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 2020.09.04 | 2594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0.09.04 | 3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35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 2020.09.03 | 536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 2020.09.03 | 428 | |
기타 |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71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 2020.09.03 | 30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 2020.09.03 | 2459 | |
기타 |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 2020.09.03 | 384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49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9.03 | 446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 2020.09.03 | 5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정산 1 | 2020.09.03 | 18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119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1 | 2020.09.03 | 22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1 | 2020.09.03 | 627 | |
휴일·휴가 |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 2020.09.03 | 2358 | |
기타 |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36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91 | |
근로계약 |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02 | 196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중 임금의 내용이 기본급, 법정수당의 구분이 없는 포괄임금제라면 급여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고 20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용자 경영상 이유로 사실상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