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27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 2020.11.04 | 708 | |
근로시간 |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0.11.03 | 492 |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8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 2020.11.01 | 294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10.30 | 229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9 | 300 | |
임금·퇴직금 |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 2020.10.28 | 339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7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2020.10.23 | 2233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 2020.10.23 | 11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23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8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10.17 | 51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46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2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 2020.10.11 | 296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중 임금의 내용이 기본급, 법정수당의 구분이 없는 포괄임금제라면 급여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고 20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용자 경영상 이유로 사실상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