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2020.08.24 16:46
퇴지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급여를 전월 21일~당월20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합니다.
계산은 기본급/전월 한달 일수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7월 급여는 200만원/30일(6월 달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직원이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급여 200만원을 받는 직원이 2018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2020년 8월 24일에 퇴사할 경우
 

2020.06.20 200만원 
2020.07.20 200만원 
2020.08.20 200만원
2020.09.20 258,065원 (2020.08.21~24 급여-200만원/31일=64,516원x4일)



입사일자: 2018 년 4월 16일
퇴직일자: 2020 년 8월 25일
재직일자: 862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2020.5.25 ~ 2020.5.31 7 일 451,613 원 <- 200만원/31일(5월 달수)로 나눔

2020.6.1 ~ 2020.6.30 30 일 2,000,000 원 <-만근이어서 200만원으로 기재

2020.7.1 ~ 2020.7.31 31 일 2,000,000 원 <-만근이어서 200만원으로 기재


2020.8.1 ~ 2020.8.24 24 일 1,548,387 원    <-200만원/31(8월 달수)일로 나눔

합계                 92 일   6,000,000 원
1일평균임금 65,217.4 원
퇴직금 4,620,608.12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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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1일 평균임금(6,5217.4원)보다 1일 통상임금(=2,000,000원÷209시간X8시간=76,555원)이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함-)

    2.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시 5,423,869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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