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ia 2020.08.24 16:54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 : 2012.01.16

퇴직일 : 2020.09.01


기존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월급 : 456만원 (기본급외 다른 금액 없음)

근로시간 : 일8시간 * 주5일 (추가근로 없음)


다만 6월1일부로 회사 재정사정으로 인해 급여와 근무시간을 조정을 합의하였고

제가 퇴직할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6,7,8월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 : 410만원 (기존 월급의 90%)

근로시간 : 일7시간 * 주5일 (일1시간 단축)


이로인해 평균임금은 크게 줄어들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하였는데

계산식이 조금 햇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고 계산한 것으론

410만원 / ((주35시간+주휴7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으로 시급 22,466원으로 계산되고, 현재 하루 7시간을 일하고 있으므로

22,466원*7시간 = 157,262원 으로 제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지요?

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주휴수당 관련 부분이 명확치는 않으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계산기 결과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 결과 표기시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기준)이라고 표기되고 

근로시간을 바꿔도 해당부분은 고정으로 표기되는데

제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 *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문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본다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근로계약 변경으로 본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 질문하신 내용(1일 157,262원)에 따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2020.09.03 520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정산 1 2020.09.03 182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119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1 2020.09.03 2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26
휴일·휴가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2020.09.03 2358
기타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36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2020.09.02 887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54
근로계약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588
기타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2 2020.09.02 2038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39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1007
임금·퇴직금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2020.09.02 121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20.09.02 129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404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2020.09.01 4731
Board Pagination Prev 1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