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08.25 09:46

저희는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 주5일이 근무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이 있지만 이것은 포괄임금제로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편의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이 칼같이 8시간만 하고 퇴근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1,2시간 더 있다가 퇴근합니다. 게다가 일일이 시급직처럼 시간을 체크할 수도 없으니 일이 있을때만 개인별로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거죠.

그런데, 5시 30분 이후 6시 20분쯤 되어서 어느날 갑자기 퇴근한 사람 누구냐며 대표이사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냐며 사무실에서 엄포를 놨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것도 직장괴롭힘으로 진정할 대상이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오후 5시 30분 이후는 제 개인적인 자유의 시간이며 직장내 상사 누구로부터도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날 일을 다 못했다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구든 그 시간에 저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윗선에 잘 보일려고 많이들 그러했는데 굳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이러한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연장근로를 임의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고 괴롭힘으로 보는데 저의 주장이 맞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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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시할 수 없습니다.

    2) 상급자가 근로계약등에서 정한 소정근로 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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