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베비 2020.08.25 16:36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납득이 될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1월 부터 2020년 5월 까지 하루도 쉬지않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휴일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 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였고 그로인해 진정사건을 수사 하여 1회 혼자 참석하고 회사랑 같이 2차 대질 신문 까지 하여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서로 주장하는게 달라 조서만 쓰고 끝이 났고 노동부에서는 기다리면 우편으로 결과가 나올거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2주정도 기다렸으며 결과 통지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행정종결 - 혐의 없음 이라는 결과와 이유는 수당및 근로시간 부족 공제  끝 이라는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진정이 아닌 고소장으로 재직회사를 다시 접수 하였습니다 .

저의 궁금점은 근무 부족은 (대표이사가 지시하에 하루도 못쉬어 가면서 근무한다며  근무시간을 단축을 하였고 -1시간~2시간 정도 단축-) 하지만 저와 회사의 계산은 달랐으며 또한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수고 많았다며 봉투로 따로 챙겨준 수당 및 팀원 전체 지급된 수당

보너스 개념(성과금) 으로 주었던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노동부 조사때 수당을 지급할때 휴일근로수당 얘기를 하였느냐 라고 감독관 물음에 그런얘기는 한적 없었다 하지만 성과금 지급이란게 어떠한 성과가 있을떄 주는게 성과금인데 그런거 없이 주었던건 휴일근로수당 에 관해 준거라고 생각 된다 라고 회사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단축한것도 대표이사 한테 직접 퇴근 보고 하고 퇴근 하였고 계산을 해보았지만 저의 계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회사 계산에 맞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급여 명세표 에서도 o.t (초과 근무시간 ) 적어서 주지않고 기본급만 지급 하였습니다

조사때 보너스 수당이 휴일 근로수당 으로 준거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보너스 (성과금,수당) 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사용자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던 성과급을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여 휴일근로수당등의 지급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어떤 이유에서 사용자의 성과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주장한 부분을 인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우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만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임이 급여명세서등에 반영되고, 임금대장에서 기록되는등 지급근거가 남아 있어야 할 것이며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월급여액에 반영되어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급이 어떤 기간을 주기로 하여 지급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매월 연장근로 발생일이 속한 월에 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사후에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있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재조사하여 휴일근로등에 대한 수당 미지급 진정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청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60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81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62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2021.02.04 21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3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65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35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노동조합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2020.11.10 1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97
휴일·휴가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2020.09.25 211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128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338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41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93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7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