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기존에 연차 휴가 관련 문의를 드렸을때 1일 12시간 근로 주/야/숙휴/비번(비상대기) 형태 근무 문의 후

근무 편성이 바뀐부분으로 재 문의 드립니다.

4조3교대 1일 8시간 근무 주간/주간2/야간/숙휴 근무로 변경 됩니다.(일방적 통보)

해당 근무로 변경 時 일반 사무직 기준 250일 근로일수보다 출근일수가 많아지고 휴가자의 대리근무도

교대인원이 출근합니다. 20년도 기준 365일중 251일이 기본 출근일수인대 교대근로자는 위 패턴 적용 시

270일정도 출근하며, 연차 대근 추가 時 280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개인의 유급휴가인대 사용한 만큼 대근을 나온다면 동일한 시간만큼 업무를 한게됩니다.

사측에 연차휴가 보상비 전부 받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되는대 관련내용에 대한 의견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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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 변경에 따라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마음대로 대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정인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이도 아니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대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 정보내용으로 보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증가하고 연장근로 시간은 줄어드는 바 이에 따라 근무일 출근 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내 범위에서는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일 증가에 따른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대로 1일 12시간 주/야/당직/휴 근무일 경우 실제 1일 12시간*2일*365/12/4로 월 실근로시간은 182시간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일 4시간*2일*365/12/4=60.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1일 8시간 주/주/야/휴로 바꾸면 1일 8시간*3일*365/12/4로 월 실근로 시간은 182시간으로 동일하며 연장근로는 174시간을 초과한 8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는 변화가 없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 감소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액이 감소하고, 근무일은 월평균 7.6일증가하게 됩니다.

    월평균 7.6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일 8시간 초과부분의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라면 근무일과 상관 없이 급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2일에 24시간을 근로제공케 하던 부분을 3일에 8시간씩 근로제공케 하더라도 1일 추가 근로에 대해 대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근무패턴의 변화는 교대근무자의 생활리듬을 변동시키는 것으로 당사자와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상식인 만큼 노동조합을 통해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와 실질임금 하락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여 대안을 만들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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