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년2월1일
퇴사일2020년8월14일
회사기준은 연차계산 회계년도 기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연차 사용일수 7개
2020년8월14일퇴사하게되면 사용한 연차일수7개을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2020년1월 연차 발생일수 15개에서 7개 공제후 남은 8개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2019년도 발생한 연차14.7일은 사용일수 빼고 남은일수는 올해2020년도 초에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입사일 2018년2월1일
퇴사일2020년8월14일
회사기준은 연차계산 회계년도 기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연차 사용일수 7개
2020년8월14일퇴사하게되면 사용한 연차일수7개을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2020년1월 연차 발생일수 15개에서 7개 공제후 남은 8개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2019년도 발생한 연차14.7일은 사용일수 빼고 남은일수는 올해2020년도 초에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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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 2020.10.28 | 33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69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2020.10.23 | 2218 | |
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40 | |
임금·퇴직금 |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 2020.10.22 | 620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226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7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19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10.17 | 51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4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701 | |
기타 |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 2020.10.07 | 2085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726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 2020.10.07 | 37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78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 2020.09.29 | 262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8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 2020.09.25 | 211 |
1)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4.7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연도 연차휴가 사용은 마무리 된 것입니다.
2) 2019.1.1~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20.8.14 퇴사전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중 7일을 제외한 8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