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6월에 19.06~19.12.31 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동시에 20년 1월 부터 바로 정규직 계약을했습니다. 이때 20년 8월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9년도 6월에 19.06~19.12.31 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동시에 20년 1월 부터 바로 정규직 계약을했습니다. 이때 20년 8월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2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401 | |
고용보험 |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11.06 | 4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5.08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 2019.10.18 | 4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 2018.04.06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7.12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9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 2019.01.11 | 398 | |
임금·퇴직금 |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 2018.05.18 | 397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95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 2021.09.29 | 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22.04.13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 2022.06.24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393 |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귀하의 업무내용과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귀하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시킬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하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에 구속을 받아 근로제공 하였다면 이후 정규직 계약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