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1234 2020.08.27 09:35

19년도 6월에 19.06~19.12.31 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동시에 20년 1월 부터 바로 정규직 계약을했습니다. 이때 20년 8월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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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귀하의 업무내용과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귀하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시킬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하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에 구속을 받아 근로제공 하였다면 이후 정규직 계약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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