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여행중 2020.08.27 10:29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9월달 무급휴가를 한다고합니다.

나라에서 70% 지원해주는 무급휴가가 아니고.. 완전 무급휴가를 할꺼라는데..

그 이유인즉슨 나라에서 70% 지원받는 무급휴가를 받으면 나중에 직원을 맘대로 짜르거나 할수가 없다는군요.

방금 설명듣기로는 내년부터 부서가 하나 없어질지도 모르는데(타부서).. "당신이 지금 무급휴가를 받으면

그 부서 직원들을 짜를수가 없게된다" 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저게 맞는말인가요??? 제가 지원받으면 저를 못짜르면 몰라도 왜 타부서 직원을 맘대로 해고할수가 없다는건지..

무급휴가의 성격은 현재로선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일시 폐업(수영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또 한가지 여쭙자면...

만일 제가 우기고 우겨서 무급휴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11월까지만 제가 근무를하고 권고사직형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에 언급한 무급휴가 (급여 70% 정부지원) 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아직 무급휴가에 대한 서류에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쯤 할꺼같은데.. 답변이 급합니다..ㅠㅠ


말주변이 없어 횡설수설이네요.. 이해가 잘 가실런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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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후 1개월까지가 계속고용 의무기간입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해고(예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등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옆 부서를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안에 인위적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겠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 저하)나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아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가나 휴직을 시행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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