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리쩌리짱 2020.08.27 10:57

 안녕하세요.

회사가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고용복지지원금(유급휴가)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회사에서 고용복지지원금을 기존 급여의 70%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힘든사항이라

물류센터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약 5개월 근무를 일주일에 3번에서 많게는 5일가량 했습니다. (하루근무시간 최대7시간) 매일 나가는 일용직이 아니였습니다. 급여지급은 근무하고 바로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 이런 조건입니다..


1. 그동안 회사에서 받는 고용복지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는 것 일까요? 아님 아르바이트를 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그동안 4월~8월간 70% 급여지급은 받았습니다.)


2. 회사에서 지원금 받기전부터 가끔 하던 아르바이트이기도 합니다. (회칙에는 투잡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3. 참고 사항으로 일용직으로 일했던 곳에서 원천징수 3.3%도 없고, 4대보험도 미가입으로 진행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결과 6월에 산재보험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도 확실한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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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시행 지침에는 이중취업을 이유로 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취지가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인 만큼 해당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취업활동, 가령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당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일적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가급적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취지에 맞도록 현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업의 수준을 넘어선 이중취업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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