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파마 2020.08.28 14:42

안녕하세요

서비스 업무를 직원 4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1개월 근무 스케줄표를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주 54시간 근무 기준이면 좋을거같네요

급여는 최대 3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2020.09.04 377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4 317
산업재해 휴업급여 1 2020.09.04 30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9.04 285
근로계약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2020.09.04 26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20.09.04 1619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60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81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0.09.04 3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34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2020.09.03 53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2020.09.03 428
기타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704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300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56
기타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2020.09.03 383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49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