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0.08.28 16: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데도 갑작스레 혼란스러워 계산방법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

일근직 = (월급여/각종수당포함 / 209) x 8 x 미사용연차일수

격일직 = (월급여/연장근로수당포함 x 12월) / 365일 x 미사용연차일수

질문1) 계산방식이 일근직=통상임금, 격일직=평균임금으로 봐야 될까요?

[근로기준법제60조5항]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취업규칙]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질문2) 만일 이렇다면 일근직의 연차수당 계산이 잘 못 처리되고 있는걸까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식은 바뀌어야 하나요?

일근직 = (월급여/각종수당포함 / 30일) X 미사용연차일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계산식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격일제도 원칙적인 평균임금 산정식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2020.09.16 350
직장갑질 갑질 여부 질문입니다. 2 2020.09.16 550
휴일·휴가 연차, 해고예고수당 계산 1 2020.09.16 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9.16 15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산정 1 2020.09.16 2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09.16 14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식 1 2020.09.16 850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6
노동조합 탄핵되어 해임된 위원장이 체결한 임단협은 유효인가요? 1 2020.09.16 1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308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73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2020.09.16 149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15 355
기타 실업급여적용과 갑질 1 2020.09.15 334
임금·퇴직금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 2020.09.15 887
고용보험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2020.09.15 33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2020.09.15 1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358
임금·퇴직금 인사 규정 1 2020.09.1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