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9월 22일에 입사한 근로자로, 2020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달간은 무급휴가였습니다.)

기존 인사담당자들의 가이드에 따라 휴가를 매해 가용연차 범위내에서 사용하였는데,

퇴사시점 현직 담당자의 말이 제가 2014년 입사자라서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해에는 연차를 초과사용한 사실 등이 있고 이를 누적합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1일의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연도별 연차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0일 / 2015년 17일 / 2016년 21일 / 2017년 12.5일 / 2018년 15일 / 2019년 12.5일 / 2020년 8.5일 총 86.5일

현직 담당자 말은 총 5년 9개월(무급휴가 기간은 뺀 것으로 보입니다.)의 근속에 따라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9일 = 88일 가운데 86.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일의 미사용연차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의 이런 입장이 맞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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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9.22~2015.9.21- 연차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9.2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9.22~2016.9.21- 연차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9.2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9.22~2017.9.21- 연차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9.2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7.9.22~2018.9.21- 연차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9.2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9.22~2019.9.21- 연차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9.9.22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2019.9.22~2020.8.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총 7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귀하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8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초과 사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고 하였다면 회사측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대한 오해로 귀하에게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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