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가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대요
다름아니라 회사애서 4대보험을 12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그걸 정정할려고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그것또한 받을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해서 주휴수당을 받앗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가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대요
다름아니라 회사애서 4대보험을 12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그걸 정정할려고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그것또한 받을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해서 주휴수당을 받앗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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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11.23 | 20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20 | 203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203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03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20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9.02.18 | 20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0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200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7 | 199 |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2020.11.27 | 199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198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96 |
임금등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미지급한 주휴수당 청구로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는 당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