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베비 2020.09.01 20:1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17조 19조 의거 하여 지방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문의를 드렸으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기준법 17조 19조 내용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외 다른 부분으로 근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

1. 다른부서가서 일좀하고 와라 (1층소속되어 재직중인데 4층 으로 올라가서 일하고 와라 -대표지시-)

2. 대표의 사적인 심부름 (담배 및 개인 물건 이송 및 사적인 심부름)

이런건으로 근로계약서상 다른 내용이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어서요..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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