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17조 19조 의거 하여 지방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문의를 드렸으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기준법 17조 19조 내용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외 다른 부분으로 근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
1. 다른부서가서 일좀하고 와라 (1층소속되어 재직중인데 4층 으로 올라가서 일하고 와라 -대표지시-)
2. 대표의 사적인 심부름 (담배 및 개인 물건 이송 및 사적인 심부름)
이런건으로 근로계약서상 다른 내용이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어서요..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