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9년 1월1일 입사.
2019년 1월~2020년 6월까지는 정상근무
2020년 7월~8월까지는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받음.
2020년 9월은 정상근무 입니다.
만약 9월30일부로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시90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번) 7월, 8월, 9월의 90일 평균임금인지요?
아니면,
2번) 5월, 6월, 9월의 90일 평균임금인지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9년 1월1일 입사.
2019년 1월~2020년 6월까지는 정상근무
2020년 7월~8월까지는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받음.
2020년 9월은 정상근무 입니다.
만약 9월30일부로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시90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번) 7월, 8월, 9월의 90일 평균임금인지요?
아니면,
2번) 5월, 6월, 9월의 90일 평균임금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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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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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7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41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9월이 기준이되 휴업일을 제외한 기간의 총임금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2달을 휴업하고 1달만 근무했다면 1달의 총임금을 1달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