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살자 2020.09.02 01:08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9년 1월1일 입사.

2019년 1월~2020년 6월까지는 정상근무

2020년 7월~8월까지는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받음.

2020년 9월은 정상근무 입니다.

만약 9월30일부로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시90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번) 7월, 8월, 9월의 90일 평균임금인지요?

아니면,

2번) 5월, 6월, 9월의 90일 평균임금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9월이 기준이되 휴업일을 제외한 기간의 총임금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2달을 휴업하고 1달만 근무했다면 1달의 총임금을 1달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96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2020.09.10 242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2020.09.10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2020.09.10 10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92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143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134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2020.09.09 153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3028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2020.09.09 303
휴일·휴가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0.09.09 3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2020.09.08 1698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2020.09.08 120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2020.09.08 1067
근로시간 52시간제 2 2020.09.08 23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9.08 441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