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령에 의한면 근속수당(상여금 등)’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와 달리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 2018. 12. 31., 일부개정]

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의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협정서에

8조 제수당

⓵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단 근속수당은 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근속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과 관계없이 5 이상 승무한 면 지급하기로 된 임금이라면 위 법령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에 산입되는 것이 적법 한가요? 산입되지 않는것이 적법한가요?

출처 : 노동OK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page=8&document_srl=210856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택시업종을 제외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택시업종은 기존과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인용과 같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근속수당 포함) 임금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828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72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5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8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105
최저임금 2023년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12.30 510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4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63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90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406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7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30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1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8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70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82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64
»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