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동안 2일을 근무하고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계속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경우
토,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수,목,금 ->연차 3일
토,일->휴일이므로 제외
월,화,수->연차 3일...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토요일은 주휴가 적용되는 날이니 토요일까지 연차를 적용시켜야 맞는건지요...
일주일동안 2일을 근무하고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계속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경우
토,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수,목,금 ->연차 3일
토,일->휴일이므로 제외
월,화,수->연차 3일...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토요일은 주휴가 적용되는 날이니 토요일까지 연차를 적용시켜야 맞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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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100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68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2020.10.23 | 2218 | |
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39 | |
임금·퇴직금 |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 2020.10.22 | 61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226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69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19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10.17 | 51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4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701 | |
기타 |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 2020.10.07 | 2085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723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 2020.10.07 | 37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78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 2020.09.29 | 2623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8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 2020.09.25 | 211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연차소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