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smine21 2020.09.02 12:14
2교대 당직원 퇴직간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현황)
당직원 2교대 주 22시간(평일 6시간, 주말/공휴일 7시간) 근무중
소정근로시간 산출: 22시간 * 365 / 12월 / 7일 = 월 95.59 시간 = 95시간으로 계산

(현재상황)
2018. 9. 1. 입사 당직원 - 퇴사 (2020. 9. 1.자) 예정, 2년 근무
해당 근로자에게 2020. 3. 1.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2018. 9. 1 ~ 2019. 9. 1. 1년미만 근로자로 11개 계산 - 지급완료
  - 2019. 9. 1 ~ 2020. 3. 1.  근무월수 비례계산하여 8개로 계산 - 지급 완료


(문의사항)
1) 2018. 9. 1. 입사 ~ 2020. 9. 1.자 퇴사 (2년 근무) 2교대 당직원의 발생 연차 갯수가

 - 11개 + 15개 = 총 26개인지 //// 11개 + 15개 + 15개 = 총 41개인지가 궁금합니다.  

(교대여부 상관없이 입사년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2) 만약 총 연차개수가 41개 맞다면 2020. 9. 1. 퇴직기준으로
기지급한 19개를 제외한 22개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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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만2년을 근무하고 2020년 9월 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19일)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22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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