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업태: 제조 종목: 치즈가공, 기타식품 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업체 입니다.
아웃소싱업체(종목: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에서 수습기간(3개월)동안 도급(직원관리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전담, 업체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력을 공급받는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업태: 제조 종목: 치즈가공, 기타식품 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업체 입니다.
아웃소싱업체(종목: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에서 수습기간(3개월)동안 도급(직원관리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전담, 업체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력을 공급받는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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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96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428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101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2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928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43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134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3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302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9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20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7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41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1.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은 파견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종이나 파견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5조 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는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M-I-L89XrAhWJyYsBHQopABIQFjAAegQIAxAB&url=http%3A%2F%2Fwww.moel.go.kr%2Flocal%2Fbusan%2Fcommon%2FdownloadFile.do%3Bjsessionid%3DaPkdFRx4vBdaHb9rEVJcZio0THWB9NqiN32koK7Zds62iFmxMWzJGCtmyURwBhtS.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3Ffile_seq%3D21171025733%26bbs_seq%3D1272499986581%26bbs_id%3DLOCAL5&usg=AOvVaw3G4prY7ML64YzMuCIbB0NW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