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 2020.09.03 08:18

부하직원의 자녀들(대학생)과 배우자가 해외에서 입국을 했는데 자가격리를 본인과 함께 한다고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가격리자와 동거를 하게끔 해놨는데 이 직원의 경우는 전혀 그런사유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 본인이 2주정도 따로 방을 구해서 살면 될것같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놓은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에서 보면 저희 직장은 정부에서 정한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근무자의 자발적 업무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불가피한 이유로 가족과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 자녀2명 성인 배우자1명) 

2. 해당 직원은 공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본인의 행위가 정부지침과 전혀 상반되게 하였으니 본인휴가 또는 무급휴가로 2주를 같이 격리하라고 하였습니다.

 3. 본인은 동거인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출근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출근을 하여서 만약 코로나 확진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본이나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할 수 도 있겠지만 이곳은 일단 노동자의 입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곳에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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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자가격리 중인 가족과 같은 장소에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강제휴업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제적 방역 조치로 휴무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 만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여 무급휴업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신청해볼 여지가 있다고도 보여지는 만큼 만큼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등에 근로자와 같이 상담하여 우회적 지원을 통해 회사의 휴업수당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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