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20.09.03 09:55

안녕하세요.

은행에 DC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장님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월급의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 불입액을 좀 더 인상해서 불입가능한지 여쭤보셔서요.

월급의 1/12이상을 불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상이면 얼마 인상해도 무관한건가요?

정관을 보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있던데,,지급율이 6배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6배수까지는 아니더래도,,어느정도 인상해도 무방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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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등 노동관계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 판단으로 퇴직연금액의 추가 불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이 주식회사라면 아무런 이유 없는 (사업주의 경영성과등 ) 상황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 인상은 주주들의 입장에서 비용지출이 늘어 나는 것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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