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용구리 2020.09.03 10:32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알바중입니다 주5일알바이고 4대보험있습니다

9월2일부터 10월1일 까지 계약이되어있는데요

오늘 점장님과 얘기해보니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거라고 하셔서요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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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2018년 12월 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로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 종료)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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