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 2012.05.15 | 548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 2014.03.05 | 455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5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14.07.03 | 135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 2014.08.14 | 231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 2018.10.05 | 448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12 | 8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7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500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 2011.12.21 | 477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 2011.05.09 | 342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6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1 | 2018.03.20 | 43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 2016.05.02 | 17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8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2.03.03 | 136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70 |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사규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판례(2004다41217판결)나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06.29)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